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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라에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었는데, 원래 근무가 잡혀있어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근무를 하면 돈을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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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임금구성항목에 포괄로 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