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라에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었는데, 원래 근무가 잡혀있어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근무를 하면 돈을 더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임금구성항목에 포괄로 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