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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혜로운기린229

지혜로운기린229

25.02.15

친구 소개 시켜준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A라는 친구가 21일에 저에게 돈을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학교 기숙사에서 만났습니다. 혼자올줄 알았던 A가 B와C라는 양아치 2명을 데려와서는 B라는 양아치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며 통장과 연결된 체크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체크카드를 다음날 22일에정지시킨후 다시 기숙사로 찿아와서 사업의 10%을 먼저 선입금 시켜야 나머지 90%가 입금된다고 300만원 가량의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통장에는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낸 흔적이 넘쳐나고 풀쳐를 알수 없었길래 A라는 동창에게 물어봣습니다. 하지만 A라는 친구도 모른다고 하고요. 찜찜 했지만 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일반 알바처럼 한달뒤에나 돈을 주는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23일 에 휴대폰을 개통해오라고 시키자. 3일 정도 빠꾸를 먹고 26일경에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B에게 가져오라고 하여서 저는 넘겨줬습니다. 그뒤로 순순히 보즘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시키는대로 주민등록증을 넘겨줬습니다. 27일에 아침에 보니까 제 명의로 된 계좌가 막혀있는것을 확인하였지만 B와C가 말하길 이건 원래 괜찮은거다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그뒤에 친구를 소개시켜 준뒤로 카드를 전부 저에게 맡기라고 저에게 주라고 B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통장이 제친구 통장에 입금된것을 보고 저는 그 당시에 아는 지인에게 사기라는 것을 듣고 친구에게 메신저을 통해서 사기인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경찰서에 신고 하였고 저는 친구를 소개시켜준 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645만원 상당의 대출금+휴대폰 할부금 + 현금 이랑 제 명의로 B와C가 같이 제3자에게 사기친 1700만원 상당 현금 을 제가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빛을 전부 B와C에게 돌려놓을수 있는지 조사를 착실히 말하면 친구 관련된 사건은 혐의 없음 으로 될 가능 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강요를 당하거나 기망당해 범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기초로 충실하게 진술해주신다면 무혐의도 가능할 수 이싸고 보여집니다. 한편 채무부분은 각 업체들의 본인확인 미흡 등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을 다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