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배달 투잡적발될수있나요?
요즘 물가상승은 수직상승인데 공무원월급은 거의제자리여서 쉬는날 소소하게라도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배달 하루2만원정도 하려는데 걸릴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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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배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영리활동에 해당하겠습니다.
걸릴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으나, 혹시라도 걸렸을 때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신다면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투잡은 별도 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적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쿠팡이나 배민배달로 급여를 받은 내역이 남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번에 적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영리 의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