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갱신 계약 시 구두 합의 에 대한 요구 가능여부
23년 07월 전세 종료 기간이라 임대인과 협의를 하였고, 보증금 약간 감액을 하고,
갱신청구권 사용하면서 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5년 07월 까지 2년 계약, 25년 07월에 보증금 감액금 입금)
전에 살 던 집이 재개발 중 인데 25년 07월이 준공 완료 시점입니다.
다만, 요새 부동산 관련 말도 많고 하여 준공이 25년 07월에 딱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사정이 이러이러 하니 연장 계약 시 25년 07월이 아닌 1,2개월만 더 늘려서 하면 안되냐고 하였더니
그건 그 때 상황을 봐서 1,2개월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계약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질문] 준공 시기가 늦춰 질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화 통화 녹음) 가능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집을 찾아 보고, 3개월 전에 조기 해지 요청을 해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 때에 임대인 본래 거래 하시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는 곳이므로 수수료,대필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도장도 x.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하였는데,
날짜가 계약 당일이 아닌 기존 협의 날짜로 되어 있어서 계약 당일 날짜로 변경하고 다시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무리 하고 왔는데 기존 날짜 계약서를 파기 하였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파기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지
최종 작성한 계약서만 잘 보관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조 존속기간',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 변경이나 전대, 양도, 담보제공 불가' 명시
[질문] 위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해지시에 위약금은 없음. 항목은 7월 만료 전까지 계약 종료를 해도 서로간의 위약금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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