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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 푸른점
자동차의 우회전에 대한 교통법률이 강화되었는데
이법률은 오토바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오토바이는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는경우가 많은데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할 이유도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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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역시 도로 위에서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