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적인 단톡방에서 성희롱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최근 어떤 대학교에서 과대표 단톡방에서 성희롱하다가 걸려서 사과문 올렸잖아요. 근데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야지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성희롱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외부로만 유출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톡방 내부에서 이루어진 성적 발언은 단순히 사적인 대화로 치부되기 어려우며,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간의 특성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로 유출되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톡방 내의 다른 인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함으로써 대화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발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단톡방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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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과 관계없이 당사자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