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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이거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공개된 장소나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욕하거나 성희롱하거나 하면 모욕죄 성립된다는데 이거 맞나요?

"피임 잘해라"이것도 성희롱이라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고, "피임 잘해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성희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인 건 맞지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