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의로운오랑우탄58
의로운오랑우탄5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질문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여기서 < >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정 2009. 5. 8.>의 뜻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결과가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라는 건가요?

2. 만약 < > 부분 안에 날짜 한 개가 더 붙으면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 그 날짜에 또 개정됐다는 말인가요?

3.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결과가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라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이후로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 바뀐 적이나 사라진 적은 없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개정 2009. 5. 8.>의 뜻은 2009년 5월 8일에 해당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만약 < > 부분 안에 날짜가 한 개 더 붙는다면, 해당 법률이 그 날짜에 또 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이후로 해당 법률의 내용이 바뀐 적이나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해당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