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질문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여기서 < >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정 2009. 5. 8.>의 뜻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결과가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라는 건가요?
2. 만약 < > 부분 안에 날짜 한 개가 더 붙으면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 그 날짜에 또 개정됐다는 말인가요?
3.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결과가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라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이후로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 바뀐 적이나 사라진 적은 없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