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 힘든 모욕적 발언, 민사상 해결?
안녕하세요? 학원 모의시험 종료 후, 제가 타인의 휴대폰화면(스톱워치 재시작 버튼)에 별다른 의도 없이 2회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이 이를 이유로 저에게 "미친거 아냐?"라고 말했다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로 하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연성/특정성은 성립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친거 아냐?"라는 발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유 없이 만진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은 상식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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