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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유연성있는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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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은 총 2층이고 술집 입니다 2층에는 루프탑으로 되어 있고 운영 하다가 현재는 폭염으로 인해 잠시 운영을 중단 하고 1층만 운영 중 입니다 아무리 봐도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민원을 넣고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 했을 때 운영중이 아니더라도 냉장고, 테이블, 의자, 파라솔, 조명 등이 설치 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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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 중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단속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에 의한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 처분 등 외에 별도로 향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