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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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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심야 근무시 휴일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직원분 중에 한분은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8시간) 휴일 근무를 하셨다고 하고 다른 한분은 3시부터 12시까지(9시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일 경우로 계산할 때 첫번째 분은 근무시간만큼 1.5배 계산하고 두번째 분은 8시간 초과된 1시간만 0.5배 더 계산해 주면 되냐요? 아니면 심야로 두분다 적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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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가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가산, 야간(22시부터 06시)은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1) 8시간(당일근로100%)+4시간(휴일가산50%)+0.5시간(야간가산50%)=12.5시간의 임금이 발생되며,

    2) 9시간(당일근로100%)+4시간(휴일가산50%)+1시간(휴일가산100%)+1시간(야간가산50%)=15시간의 임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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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분은 7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하고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합니다. 두번째 분은 7시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야간 가산을 하여 2.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1.5'로 계산되며,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0.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