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심야 근무시 휴일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직원분 중에 한분은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8시간) 휴일 근무를 하셨다고 하고 다른 한분은 3시부터 12시까지(9시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일 경우로 계산할 때 첫번째 분은 근무시간만큼 1.5배 계산하고 두번째 분은 8시간 초과된 1시간만 0.5배 더 계산해 주면 되냐요? 아니면 심야로 두분다 적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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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가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가산, 야간(22시부터 06시)은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1) 8시간(당일근로100%)+4시간(휴일가산50%)+0.5시간(야간가산50%)=12.5시간의 임금이 발생되며,
2) 9시간(당일근로100%)+4시간(휴일가산50%)+1시간(휴일가산100%)+1시간(야간가산50%)=15시간의 임금이 발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분은 7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하고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합니다. 두번째 분은 7시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야간 가산을 하여 2.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1.5'로 계산되며,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0.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