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해 줘야 하나요?
당근마켓을 이용해 초등학생과 아이패드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뒤에 아이의 보호자가 갑자기 아이가 집에있는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라며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 주어야하나요? 그리고 해주면 2주동안 사용한 값을 제가 청구 할 수 있나요? 또, 아직 제품 상태를 확인하지는 못 했지만 파손의 흔적이 있을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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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의 보호자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선해하면 미성년자의 동의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단독으로 계약하신 것이라면 그 초등학생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모가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계약관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