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는 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지우개 떨어트린거를 줍는척 선생님 치마 밑을 봤습니다 혹시 그것도 죄가 성립될까요? 지금은 이제 중2 올라가고 그거는 초등학교 2학년때의 일인데 약간 어린 나이의 잠깐의 성적인 수치심이 유발한 행동들도 전부 성립이 되나요? 이거 말고 다른 비슷한 유형의 행동들이요 죄책감 너무 듭니다 성적인 수치심의 행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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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라면 연령,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