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화점 상품권을 길에서 주워서 분실 신고하였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때에도 세금을 떼나요?

분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백화점 상품권도 현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떼나요?

예: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1장: 22000원 납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