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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시장 상인이 분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분실자가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에 신고한 사람이 이를 습득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을때 습득자한테 귀속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습득물은 보관기간 6개월 이후에 습득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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