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5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가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한 지 10년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