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팔팔한코브라23
팔팔한코브라23

실업급여 주40시간 이하 실업급여 되나요?

주 6일이며

월-금 6시간 근무

토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은 딱 6개월 하였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주 40시간 충족이 안되면 급여액이 달라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주7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 충족이 안되더라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종 이직하는 회사 및 타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만약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있을 경우에는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6일로 6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8시간 기준 63,104원이지만 7시간 기준으로 하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계약만료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이하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수준이기때문에 급여자체가 낮아지면 실업급여액도 낮아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