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1.07.31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주인인데 세입자는 지하실에서 옷을 만드는공장을 하는데요. 몇달째 안내고 버텨서 부모님께서 그동안 봐주셨는데 질질 끌다가 나간다고 하더니 마침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마음이 약하신관계로 그럼 예전처럼 월세만 잘 내라고 해서 그런데로 지내왔는데 최근에 또 계속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은 모두 바닥난상태에서 재계약도 하지않고 그냥 지내고 계신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부모님들은 코로나끝나면 나간다고 했고 지금 시국이 이런데 또 언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겠냐며 그냥 믿고 기다리시는거 같은데 답답하네요. 나중에 법적으로 가도 안나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불리하실거 같은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수도 없고 보증금도 하나도 없는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임을 연체하고, 보증금까지 소진된 상태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재계약의사가 강한 상태라면 차임미납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고지하시고,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점유이전 금지의 가처분의 보전 조치 후 건물 명도 및 밀린 월차임과 명도 완료시까지 월차임의 지급 청구를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이 3기이상 연체되었다면 임대차계약해지와 명도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모님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3기에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의 부모님은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차임의 2개월치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의 소를 할 것인지 해당 사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