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관련 되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원래 11월 1일자로 요양원 출근이었으나 전 사회복지사님이 5일 출근 후 사정상 그만 두시고 일요일에 긴급 근무 시작하였고 사실 제가 일요일에 꼭 쉬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입사하려고 한 날 오시는 새롭게 오실분이 금,일는 꼭 쉬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에 쉬게 될거 같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11월 1일자로 요양원 출근이었으나 전 사회복지사님이 5일 출근 후 사정상 그만 두시고 일요일에 긴급 근무 시작하였고 사실 제가 일요일에 꼭 쉬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입사하려고 한 날 오시는 새롭게 오실분이 금,일는 꼭 쉬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에 쉬게 될거 같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쉬기로 한 날에 쉬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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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11월 1일자로 요양원 출근이었으나 전 사회복지사님이 5일 출근 후 사정상 그만 두시고 일요일에 긴급 근무 시작하였고 사실 제가 일요일에 꼭 쉬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입사하려고 한 날 오시는 새롭게 오실분이 금,일는 꼭 쉬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에 쉬게 될거 같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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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근로계약을 맺은 조건과 맞지 않는 조건이므로 이는 계약위반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제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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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작성하셨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요일에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 시작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도 출근 전 협의한 내용은 일요일 휴무였고 이를 지켜달라 사용자측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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