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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25.03.20

결혼서약서 법적효력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헤어지자한뒤 잠수타다가 다시 차단을 풀고 연락해서 만나고를 수십번 반복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분위기 좋을때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했고 다신 합의 없이 차단하거나 잠수를 타면 서약서대로 결혼을 하자고 서약했습니다.

이 경우 서약내용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서약내용

1. 나(여자친구)는 000과 결혼을 서약합니다.

2. 또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합의없이 연락을 끊었을 경우 지체없이 000에게 휴대폰을 오픈하겠습니다.

어겼을 경우 기타 조항 모두 적용하겠음

이런 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25.03.21

    이런 각서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휴대폰을 개방하여 공개했을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아 공갈협박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자주 흔들리는 여자랑 결혼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결혼후 살다가도 조금만 안맞다 생각하면 도 가출하고 행발불명 될 것입니다.

    사람 고쳐스는 것 아닙니다.

    ㅈ[버릇 개주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 혼인 빙자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혼아서약은 쌍방이ㅈ합의하게 결혼을ㅈ하겠다고 약속을 한거잖아요! 당연 잘됫겠지만, 만일 잘못되면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때 법적처벌이 될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