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격상실신고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8/4일부로 한다고 사직서에 쓰고 8/5일부터
출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근로자격상실처리를 안해줬더라구요. 8/18일부터 다른 회사 출근 해야하는 상황인데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직장 이직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전 회사에 연락해서 해달라고는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이직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신고의 법정기한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8월 5일이면 9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격상실신고가 빨리 되도록 하려면 귀하가 회사에 조속히 신고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 근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근무 회사에 상실신고를 조속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5.자로 퇴사처리할 것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하여 8.18. 이전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효력은 약 한달 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계는 근로관계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고 신고기한도 아직 남아 있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