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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펭귄120
고운펭귄12022.10.03

시외버스 요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졸업이라 겨울방학때 여행을 가려고 하는대 생일이 지나서 만19세가 되면 시외버스를 성인 요금을 내고 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성인요금을 내야하는건가용? 계획 세우다가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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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성인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시외버스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십시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의 운임에서 성인요금의 기준은 만 19세부터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만나이를 기준으로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