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부가세 공제문의드립니다
대출 받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을때 평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토지감정평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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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위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Q. 대출받기위하여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수수료는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요?
A.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