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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풍금조214
지혜로운풍금조21421.02.13

하수도법과 민법 관련 질문입니다

하수도를 연결하기위해 건축법상도로를 굴착해서 건축법상도로에 매설된 곳으로 연결을 해야하는데 건축법상도로는 공유지분이 14명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하수도법 제29조에 보면 협의를 보라고되어있으나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이라도 한사람의 지분이 50프로이상이 되면 관리측면의경우 협의 없이 하수도(배수설비)를

굴착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나머지 지분을 가진사람들은 본인지분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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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 위치할 경우 하수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유자1인이 관리행위로써 해당 협의를 진행할 수는 있으며 처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전체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공유지분의 과반수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그로 인하여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권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만큼의 보상 또는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