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위자료, 향후 치료비,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일실수익(장해로 인한 손실) 등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합니다.
변호사들이 실익이 적다고 한 이유는 근재보험 산정 방식이 엄격하고,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보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공장 기계 사고의 경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일정 부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 과실이 30~50% 정도로 높게 측정되면, 전체 손해액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산재에서 이미 받은 돈까지 빼게 되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 14급: 14급은 비교적 경미한 장해로 분류됩니다.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앞으로 일을 못 해서 생기는 손해) 산정 시, 장해 기간이 짧거나 장해율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 보상액이 수백만 원 단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혼자서도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보험사는 본인들의 지급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을 최대한 높게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미 산재로 큰 금액을 받으셨으니, 근재보험은 '부족한 치료비 보충'이라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되,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 방향이 맞지 않나 조언 드립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합리적일 수 있고, 보험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