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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법인입니다.
그리고 엔터인데요
미용비용이나 메이크업비용 공제가능한가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법인에서 소속 연예인의 방송/촬영/광고/공연 등을 위해 실제 업무 목적으로 미용비용이나 메이크업비용을 결제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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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