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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이구아나295
깐깐한이구아나29524.01.29

퇴직금중간정산 2회 정산시 사내인사규정을 따라도 문제없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전세금 마련시 1회받았어도 (무주택자일경우) 주택구입시 한번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상 신청자격에 "중간 정산 이력이 없는 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산을 안해줬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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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에 정해진 사유로 신청할 때 사용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간정산 횟수를 별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중간정산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로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신청을 회사가 승인하므로써 가능하므로, 질의와 같이 사규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