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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활약하는김말이

진심활약하는김말이

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과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해서 피고인이 잡히고 나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다른 사람 계좌 명의를 빌려서 쓴 건지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배상명령신청서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람과 돈 보낼 때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 송금확인서(둘 다 경찰 조사 때 냈던 것)들을 배상명령신청서랑 같이 해서 보내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주는 시스템인 걸까요? 성명이 불일치하다고 입증이 안 될까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과 관련해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라도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이상 공소장이나 관련 입증자료 토대로 인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소장 확인해보시고 본인 피해액 기재된대로 청구하는 건 계좌명의자와 관계없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대여하여 범행을 했는지 여부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공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실제 가해자명의를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