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금액 기준 궁금합니다.

7월 29일에 1일 10만원

8월 28일까지 9일 90만원 일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9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보료를 공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신고 당시의 소득 수준에 4.75%를 곱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정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건보료는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9월에 8일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각 보험료를 공제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1개월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월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