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오메가뜨리
7월 29일에 1일 10만원
8월 28일까지 9일 90만원 일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9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보료를 공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신고 당시의 소득 수준에 4.75%를 곱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정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건보료는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9월에 8일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각 보험료를 공제하면 안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1개월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월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