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 인테러이
등의 비용 지출시 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거나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사업 관련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재고매입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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