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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활달한노송나무
(기존2주택 + 분양권1주택) =
3주택 - 분양권1주택 전매 (약8억대) = 2주택
분양권 전매시 세금 및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은 8%, 조정지역은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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