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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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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는 편리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한 물건의 원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의취득을 주장해볼 수 있는데,

    이는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거래하여 취득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원래 주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해당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물건을 판매한 자가 실제 주인과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