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똑똑한저어새12
채택률 높음
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는 편리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한 물건의 원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의취득을 주장해볼 수 있는데,
이는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거래하여 취득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원래 주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해당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물건을 판매한 자가 실제 주인과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