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종합소득세 환급금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항상 받을때마다 변화가 별로 없는니다
월소득에 따라 환급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더 많이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기납부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많이 나오려면 당연히 기납부한 세금이 많으면서 결정세액은 적게 나와야겠지요. 여기서 기납부한 세금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3.3%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제세공과금 등 기타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전부 고려하여 총 부담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의 경우,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많이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xhspfh/222340326191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보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 및 세액공제 사항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사항에 소비하거나 투자 하는 방법을 권하고
사업소득자인 경우,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절세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