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팬픽 텍스트 파일 무단 배포로 고소 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다른 사람이 쓴 연예인 팬픽 텍스트 파일을 돈 받고 공유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파일 목록이랑 계좌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작가 지인이라고 증거 수집이 됐다면서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벌금 내야 하나요? 고소장은 어떻게 날아오나요?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이거 고소당하면 빨간 줄 생기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고소장 제출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 연락을 받거나 경찰서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를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려 했던 부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우선 위 팩픽이라는 것에 대한 저작물이 성립하는지 살피고 이에 대한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이는 친고죄로 실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아직은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