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고소장 제출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 연락을 받거나 경찰서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를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