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가다 포괄임금제로 일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하구요
제가 예비군을가는데
일당 노가다는 못 받을까요?
근로계약서도 한달에 한번씩 작성하는데
좀 알랴주세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지 근로자에 준해서 일정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및 종료하는 실질적인 일용직이라면 유급 보장이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