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친근한초밥
은근히친근한초밥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주 4일 동안 32시간 계약을 하고 일한 a,b 가 있습니다.

a,b 둘 다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20시간 씩 했습니다.

a는 단시간근로자

b는 통상근로자

이 경우 a와 b가 같은 시간 근무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연장근무 수당이 차이가 있나요?

둘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의 경우 3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든 통상 근로자든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다 주32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임금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