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주 4일 동안 32시간 계약을 하고 일한 a,b 가 있습니다.
a,b 둘 다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20시간 씩 했습니다.
a는 단시간근로자
b는 통상근로자
이 경우 a와 b가 같은 시간 근무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연장근무 수당이 차이가 있나요?
둘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의 경우 3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든 통상 근로자든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다 주32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임금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