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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징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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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4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한다고해서 체당금 신청을 해서 윌급과 퇴직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2~3개월 기다리는동안 노동부에 고발을 안하겠다는 사인을 받아야 빨리 처리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 문서에 사인을 해도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발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없어 이에 대한 서명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며 신뢰가 가신다면 서명하시고, 설사 서명하셨더라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서면을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당금을 신청하여도 임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좀 더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