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파산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4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한다고해서 체당금 신청을 해서 윌급과 퇴직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2~3개월 기다리는동안 노동부에 고발을 안하겠다는 사인을 받아야 빨리 처리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 문서에 사인을 해도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발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없어 이에 대한 서명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며 신뢰가 가신다면 서명하시고, 설사 서명하셨더라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서면을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당금을 신청하여도 임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좀 더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