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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정열적인코요테
제가 구매자이고 계정에 하자가있어서 환불요청을 햇는데 거부하셔서 민사소송으로 가야할거같은데 제가 판매자의 주소지로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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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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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나 지참채무가 아니라면 피고 주소지가 관할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불을 구하는 경우 지참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