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템 계정 거래 후 판매자 환불 요청.1

계정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하려는 서버가 아니라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환불 해줄 의무가 있나요?

구매자 과실이라 다 드릴 수 없다고 하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서버인지 여부가 계정거래 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판매자가 속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환불 의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매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그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액 등은 당사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