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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도마뱀202
환한도마뱀20221.12.27
직장인 부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없습니다. 가끔 행사나 공연 사진촬영이나 영상촬영을 의뢰받아 3.3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비로 받았습니다. 다른 글을 읽다보니 3.3프로라는 항목이 원청징수이고 이런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봤는데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요?

이럴경우 금액이 적든 많든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것인지?

개인사업자가 없어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5월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처리되고 종소세때도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인상되는건지 , 직장인+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생겼을 경우와 개인사업자로만 소득이 생겼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차액이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적은데 세금이 더 늘어난다면 부업을 안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소득보다 많이 산출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소득 발생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세율에 따라 세액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것이며 이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큰금액이 아닌 부업정도라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한 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명 프리랜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1월 경에는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할 경우,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업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 증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증가하는 사업소득 x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만큼의 세금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세금부담이 큰것은,

    세율구조가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때문입니다.

    부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소득보다 세금이 클수는 없습니다. 세금때문에 부업을 포기하는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