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입사일자 일할계산 급여
안녕하세요.
직원 내일채움공제 신청해주려다가
상공회의소에서 일할계산한게 이상하다고 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A는 2020년 11월 03일 입사자고 2,366,000원이 월급이고
B는 2020년 12월 23일 입사자고 1,866,000원입니다.
A는 일할계산하여 192시간으로 2,173,550
B는 일할계산하여 64시간으로 571,410
을 지급받았습니다.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립니다.
두분다 정규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A는 2,366,000×28÷30= 2,208,266원, B는 1,866,000×9÷31= 541,74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는 2020년 11월 03일 입사자고 2,366,000원이 월급이고
B는 2020년 12월 23일 입사자고 1,866,000원입니다.
A는 일할계산하여 192시간으로 2,173,550
B는 일할계산하여 64시간으로 571,410
을 지급받았습니다.
-> 일할 계산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달 월급, 주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재 질문해주시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릴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의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192시간
시급=2,366,000÷209=11,320.57
임금=11,320.57×192=2,173,550
B의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64시간
시급=1,866,000÷209=8,928.23
임금=8,928.23×64=571,410
사례의 경우 임금 산정은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는 2020년 11월 03일 입사자고 2,366,000원이 월급이고
B는 2020년 12월 23일 입사자고 1,866,000원입니다.
A는 2213354원 (A월급X 31-3+1/30)
B는 541741원(B월급 X 31-2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