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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의 전파가능성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법률에 정한 모욕죄에서 1명에게 전파가 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전파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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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해서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1인에게 말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1명에게 말을 하면, 그 1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