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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신속한수양버들
1:1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신상을 밝히고 자제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욕설과 조롱을 듣고 받았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자 내용 중 '레전드 술안주 고맙다ㅋㅋ' 처럼 공유하겠다는 조롱도 전파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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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파가능성은 그 피해 당사자와의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가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가해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공유하겠다는 취지라며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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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파가능성은 해당 발언이나 글을 본 제3자가 이를 불특정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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