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9년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소멸시키는데요
작년까지는 빨간 날에도 연차수당을 사용해서 쉬게끔 해서 남은 연차가 없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 그게 불법 이 되어서 현재 6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근무 중인 상태로 연차를 사용하면 저를 대체해서 근무해 줄 인원이 있지 않습니다
관리팀에게 저 같은 경우엔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인데 연차가 똑같이 소멸되나요? 하고 문의한 미리 얘기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남들도 못 쓰는 사람 많다 그러면 다 이월 시켜주고 다 돈으로 주냐?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연차 지급 방식은 1월 1일이 되면 15개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 2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3~12월까지 10개월은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까 10개에 대한 연차를 제외한 6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남은 개월 수에 대한 연차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2: 저처럼 부득이하게 연차를 못 쓰는 경우에 연차 소멸을 회사에서 시켰어도 내년에 퇴사 시에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