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후 명의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매매계약을
하면서 선금 및 중도금은
받은상태이며, 기존 은행융자금이
진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매도인이 융자를 타 금융을 이용하여
변제하기로하였고 이에 등기권리증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이없는건 저도 모르게 본인들에게
명의이전이 됐다는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하자싶은데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이전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본인 서명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나머지 잔금을 미지급한다면 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