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매매후 매도인의 임의 명의변경?
전 매수인이며 매도인과 상가가매매를
12월에 하였고 계야금 및 중도금은
1월30일에 받았으며, 은행융자는
매도인이 타 은행에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등기권리증 및 기타서류등을
1월30일에 전달했구요
하지만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
이행이 안되고있으며 그러는 와중에
임의로 명의변경까지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은행이자며
공과금 및 매수후 임차인이 나가길원해서
다 나간상태이다보니 임대료부분도
손해이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잔금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등기를 이전한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건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