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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철저한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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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후 매도인의 임의 명의변경?

전 매수인이며 매도인과 상가가매매를

12월에 하였고 계야금 및 중도금은

1월30일에 받았으며, 은행융자는

매도인이 타 은행에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등기권리증 및 기타서류등을

1월30일에 전달했구요

하지만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

이행이 안되고있으며 그러는 와중에

임의로 명의변경까지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은행이자며

공과금 및 매수후 임차인이 나가길원해서

다 나간상태이다보니 임대료부분도

손해이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잔금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등기를 이전한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건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