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이사를 가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직장생활을. 5년했고. 집이. 이사를 해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사장은. 실업급여을. 줄생각이 없나 봅니다
실업 급여. 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퇴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통상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로 인한 퇴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실업급여는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는것이므로 사업주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단순 이사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거리가 멀어졌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의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정없이 근로자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