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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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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휴대폰 변경 몇달 요금제 잘내다가 약10일정도 일찍 요금제변경을했다고 위약금을 전부 내라고 합니다

성지에서 휴대폰 변경 했는대 몇달 요금제 잘내다가 약10일정도 일찍 요금제 변경을 했다고 위약금을 전부 내라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는 7월 13일에 변경하라고 써있었는데 4개월 내내 비싼 요금제 쓰고 같은 달에 변경하면 되는것으로 기억해 실수로 7월 3일에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약 10일치의 위약금이면 모를까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네요 .. 통신사와의 계약은 아니고 성지와의 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복잡한 서류라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일단 싸게 계약 할수 있다는 말에 적으라는대로 적었는데 바보같지만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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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일 차이라고 하더라도 위약 행위로 인해서 위약금이 발생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일부 분담을 하시든 그 내용을 다투어서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중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 위약금의 경우 말씀하신 10일 차이라고 해서 일부 위약금을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위반에 따라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