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지 휴대폰 변경 몇달 요금제 잘내다가 약10일정도 일찍 요금제변경을했다고 위약금을 전부 내라고 합니다
성지에서 휴대폰 변경 했는대 몇달 요금제 잘내다가 약10일정도 일찍 요금제 변경을 했다고 위약금을 전부 내라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는 7월 13일에 변경하라고 써있었는데 4개월 내내 비싼 요금제 쓰고 같은 달에 변경하면 되는것으로 기억해 실수로 7월 3일에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약 10일치의 위약금이면 모를까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네요 .. 통신사와의 계약은 아니고 성지와의 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복잡한 서류라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일단 싸게 계약 할수 있다는 말에 적으라는대로 적었는데 바보같지만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