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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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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일수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ㅠ

제가

직장에서 그만뒀는데 고용보험일수를 확인해보니

적게 일했었던 직장보다 고용보험 일수가 적어서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A.전직장 / 공휴일 주말근무도 하는대신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하면 평일에 쉬고 ( 예) 달마다 빨간날은 그당일에는 쉬지 못하더라도 휴무갯수 는 맞추어 다쉬었습니다

근무기간 : 19.9.30 -22.3.31 ( 2년 6개월 정도)

고용보험일수:182일

B.전전직장 주5일 8시간 40시간 근무 주말 공휴일 모두쉬엇음

근무기간: 17.12.19- 19.4.16 (1년3개월28일)

고용보험일수:195일

✔️1.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근무기간이 적었던곳이

고용보험 일수가 더 많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2.혹시 전직장에서 돈을 덜주려고 신고 를 안한거일수있나요???

✔️3.실업급여 받을때

180일이거나 190일이거나 수급액을 정하는ㄷㅔ

영향이 있나요?(수급액이 적어진다거나)

아니면 180일만 충족되면 수급액 정하는데는 상관 없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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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무일수가 적은게 아니라면 이전 회사에서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180일을 훨씬 초과한다고 하여 수급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에 퇴직일부터 소급해서 180일이 충족될 때까지 기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기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더 적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근무기간이 적었던곳이

      고용보험 일수가 더 많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해당부분확인 필요해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게 신고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