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일수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ㅠ
제가
직장에서 그만뒀는데 고용보험일수를 확인해보니
적게 일했었던 직장보다 고용보험 일수가 적어서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A.전직장 / 공휴일 주말근무도 하는대신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하면 평일에 쉬고 ( 예) 달마다 빨간날은 그당일에는 쉬지 못하더라도 휴무갯수 는 맞추어 다쉬었습니다
근무기간 : 19.9.30 -22.3.31 ( 2년 6개월 정도)
고용보험일수:182일
B.전전직장 주5일 8시간 40시간 근무 주말 공휴일 모두쉬엇음
근무기간: 17.12.19- 19.4.16 (1년3개월28일)
고용보험일수:195일
✔️1.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근무기간이 적었던곳이
고용보험 일수가 더 많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2.혹시 전직장에서 돈을 덜주려고 신고 를 안한거일수있나요???
✔️3.실업급여 받을때
180일이거나 190일이거나 수급액을 정하는ㄷㅔ
영향이 있나요?(수급액이 적어진다거나)
아니면 180일만 충족되면 수급액 정하는데는 상관 없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무일수가 적은게 아니라면 이전 회사에서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180일을 훨씬 초과한다고 하여 수급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에 퇴직일부터 소급해서 180일이 충족될 때까지 기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기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더 적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근무기간이 적었던곳이
고용보험 일수가 더 많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해당부분확인 필요해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게 신고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