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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금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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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특이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산정일 관련해 질문 남깁니다.

근무일 : 2023년 6월 1일 ~ 12월 31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었습니다.

7개월 근무를 하였으나 중간에 병가를 2회 사용하였습니다.

기간은 8월 7일 ~ 11일 / 8월 17일 ~ 25일 2회 입니다.

병가는 무급휴가 였으나 이를 계약 당시 알고 있던 것이 아닌 차후에 인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차후에 인지를 하였음)

이렇게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일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산정됩니다. 병가가 무급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무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해당기간에 고용보험 납부예외 신청을 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병가 등)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5일 근무로 가정을 한다면 병가(무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7개월 근무이고

      병가를 2회 사용한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 역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