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특이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산정일 관련해 질문 남깁니다.
근무일 : 2023년 6월 1일 ~ 12월 31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었습니다.
7개월 근무를 하였으나 중간에 병가를 2회 사용하였습니다.
기간은 8월 7일 ~ 11일 / 8월 17일 ~ 25일 2회 입니다.
병가는 무급휴가 였으나 이를 계약 당시 알고 있던 것이 아닌 차후에 인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차후에 인지를 하였음)
이렇게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일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산정됩니다. 병가가 무급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무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해당기간에 고용보험 납부예외 신청을 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병가 등)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5일 근무로 가정을 한다면 병가(무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7개월 근무이고
병가를 2회 사용한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 역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